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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건물 32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포장박스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비닐하우스, 저온창고 등 시설을 설치하고 토마토를 재배하여 왔다. 라.

2018. 1. 19. 06:4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공장, 3공장, 창고동 부분은 소실되고 2공장, 사무실 부분은 훼손되었으며, 원고가 토마토 재배를 위해 구비한 시설, 기계, 집기비품, 동산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 등’이라 한다)가 소실되었다

(갑 제5, 7호증). 1. 검사

가. 현장조사(2018. 1. 24.) 1) 화재가 발생한 곳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B(주) 포장박스 공장이며, 공장 정문 정면에 1공장 및 3공장, 우측에 2공장이 위치한 구조이며, 공장 건물은 철골 구조물에 샌드위치 패널의 벽체로 구성되어 있음. 3) 수사자료상, 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목격자가 3공장 좌측 안쪽에서 화염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며, 3공장 내부에 대한 검사시, 좌측 안쪽 부분에는 접착공정에 사용되는 기기가 위치해 있는 상태로 동 기기에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기기와 인접한 좌측 벽체 중간 부분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동 전기배선을 수거함. 2. 검토

가. 현장의 연소형상은 3공장 안쪽 부분 및 이에 인접한 1공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이고, 수사자료상 최초 목격자가 3공장 좌측 안쪽에서 화염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및 3공장 좌측 안쪽 벽체에 위치한 전기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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