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6095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진
변론종결
2020. 2. 5.
판결선고
2020. 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14,469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30.부터 2019. 1. 29.까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에 22,419,46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D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D이 C을 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측이 피고 본인과 계약의 교섭이나 이행을 위해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피고에게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14, 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C의 사업주가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8. 7.경부터 D과 거래해왔는데, 당시 사업자등록 명의는 E으로 되어 있었다.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때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때 사이에, 원고가 D과 거래나 교섭을 한 방법이나 태양 등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② E은 남자이고, 원고 측과 거래를 주도한 D 역시 남자이다. 만약 C의 실제 영업주가 여성인 피고로 변경되었다면 원고가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D에게 간단히 물어보는 것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원고가 C의 영업주가 변경된 것인지, 변경되었다면 새로 영업주가 된 피고에게 거래할 만한 신용이나 자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는 원고 역시 D이 빌려 쓰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D이 거래상대방인 실제 영업주라고 생각하였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③ 원고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거래내역 중 2018. 11.분의 거래는 2018. 12. 11.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그 명의는 E으로 되어 있다. 2018. 12.분 중 F 현장의 경우 계약은 2018. 7.경 체결되었고, 계약서에는 E이 대표로 기재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은 명의대여자 책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