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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18.선고 2014고합237 판결
살인,도박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합237살인,도박

2014초기19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현민(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사선)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4. 12. 0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운영의 기원에서,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함께 서양식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금으로 각자 5,000원씩 걸고 카드 3장을 받은 다음, 도금의 100%까지 배팅하고 이후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100% 추가 배팅을 계속 한 후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높은 카드 조합을 소지한 자가 이기는 방법의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4. 12. 0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운영의 기원에서,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의 후배인 G이 그 사정을 알고 "도박판을 박살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에 가세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그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원을 인수할 예정인 피해자 H(51세)이 전화 연락을 받고 기원으로 들어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기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씨발 놈아. 니 내 아나. 개 씹 새끼야. 앞으로 눈에 띄면 죽는다."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부산 동래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의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그라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심장 부위를 힘껏 2회 찔러 흉부자창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부검결과보고, 변사조사결과회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몰수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도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칼을 소지하고 범행 장소에 갔던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는 도박판이 깨진 것이 피고인의 탓이라 오해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회칼을 들고 나온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가 29cm, 칼날길이 15cm에 이르러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④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복장부위 왼쪽 부위, 왼쪽 큰가슴근부위 윗부분)를 두 번 찔 렀는데, 그 중 왼쪽 큰가슴근부위 윗부분의 자창은 피부밑연부조직을 지나 왼갈비뼈 2, 3번 사이의 근육층을 뚫고 흉강으로 진입하여, 심장막 왼쪽을 뚫고 심장막공간으로 진입하여, 우심실과 폐동맥의 경계부를 손상시켰는바, 피고인은 일격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심장 등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왼쪽 가슴 부분으로서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위와 같이 심장이 손상되었으며, 가슴부위 자창(심장 손상 포함)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회칼을 들고 나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거나 살해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 누르고 목을 조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회칼로 찌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회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L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일행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몸싸 움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칼로 찌름으로써 순식간에 끝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타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만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고, 그러한 상태에서 최소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자신의 집에서 미리 회칼을 들고 나왔으므로, 설령 이 사건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애초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몸싸움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몸싸움 와중에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피고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맨 손으로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던 반면, 피고인은 미리 집에서 들고 나온 회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점, ④ 이 사건 살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L, G 등 일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회칼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칼로 심장 등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렀고 그로 인하여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를 회칼로 힘껏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애초에 정당방위라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살인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나. 도박죄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때문에 도박판이 깨진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유족인 피해자의 동생들(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였고, 슬하에 자식이 없으며, 부모도 이미 사망하였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이 사건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회칼로 일격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는바, 앞에서 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살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3년과 2004년에 이미 두 차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살 인죄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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