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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노255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다.

원심에서 합의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건방진 태도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도구인 회칼(총 길이 35cm , 칼날 길이 21cm )을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찌를 때 회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칼 손잡이에 압박붕대를 감고 오른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런 물리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칼로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현관문을 나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복부 및 오른쪽 넙다리 부위 등을 근육층 깊이에 이를 정도로 7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도구로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7차례 이상 찌른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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