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부부이다)은 2010. 10.경 전남 진도군 D 답 31,372㎡ 중 약 5,000평을 매입하여 그 중 약 3,000평은 원고가, 약 2,000평은 피고들이 각 소유하되 그 지상에 각자 전복치패양식장을 신축ㆍ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E로부터 위 D 답 31,372㎡ 중 16,529㎡(약 5,000평)를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전남 진도군 D 양식장 1,330㎡, F 양식장 1,160㎡, G 양식장 5,783㎡, H 양식장 2,877㎡, I 답 2,740㎡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으며, 2011. 4. 5. 위 D 양식장 1,330㎡(약 400평)는 원고와 피고 C의 공유 명의로, 위 F 양식장 1,160㎡(약 350평) 및 G 양식장 5,783㎡(약 1,750평)는 원고 명의로, 위 H 양식장 2,877㎡(약 870평) 및 I 답 2,740㎡(약 830평)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위 각 토지 지상에 전복치패양식장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5.경 완공함으로써, 위 D 양식장 1,330㎡ 지상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과조동, 기계실(이하 ‘이 사건 기계실’이라고 한다), 집수정(이하 ‘이 사건 집수정’이라고 한다) 등이 신축되었고, F 양식장 1,160㎡ 및 G 양식장 5,783㎡에는 원고 소유의, H 양식장 2,877㎡ 및 I 답 2,740㎡에는 피고들 소유의 각 전복치패양식장(축양장동)이 신축되었다
(이하 위 원고 소유의 전복치패양식장을 ‘원고 양식장’이라 하고, 피고들 소유의 전복치패양식장을 ‘피고들 양식장’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양식장 완공일 무렵부터 전복치패양식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 및 피고들 양식장의 해수 인수, 사용 및 배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및 피고들 양식장 북측에 있는 위 J 인근 바다의 해수가 위 바다에서부터 위 J 지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