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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3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9. 5. 진도군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C 양어장 7,450㎡에서 2013. 9. 5.부터 2018. 9. 4.까지 갯지렁이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허가를 받아, 그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갯지렁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를 ‘피고 양식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갯지렁이 양식장(종묘 및 양식 수조 시설, 관리사 설치 등)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10개월분 차임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내용> 제5조(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임을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는 서면으로 최고한다.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공동사용) 토지임대기간 중 양식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인배수라인 공급,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및 어촌계 동의 등 관련사항은 임차인의 비용 부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제10조(분쟁) 분쟁시 관할법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으로 한다.

- 특약조건 -

5. 이 사건 토지에 임차인 명의로 인허가 신청 또는 사업추진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6. 이 사건 토지는 양식장의 설치ㆍ운영ㆍ수익이 목적이므로 동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취소한다.

7. 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양식장(갯지렁이 등 생물의 육상양식)과 관리사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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