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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2:48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이동통신 대리점 ’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요금이 피고인의 예상일보다 일찍 자동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가게 다 때려 뿌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위력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2003년 경부터 병원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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