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술집 등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고,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