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20: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카드를 두고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 카드 내 놓아 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 현금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카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를 찾아 내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20:36 경 같은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알리고 진정 하라고 하였으나, “ 뭐 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 친 후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폭력 정도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