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중고차량 인터넷매매중개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모하비 승용차(이하 ‘모하비 승용차’)를 3,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모하비 승용차를 3,600만 원에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치 3,600만 원에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넘겨받은 후 즉시 다른 중고차량매매업체에 이전해주고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 09:3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전화하여 모하비 승용차의 견적을 의뢰한 후 위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300만 원에, 차량대금은 2,850만 원으로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24. 11:43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직접 구매하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6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모하비 승용차를 넘겨주면 성능검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매매 관련 서류 및 모하비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탁송업체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E에 모하비 승용차를 인도해주고 주식회사 E의 직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51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I은행 J)로 차량매매대금 2,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이 3,600만 원인데 2,850만 원만 송금된 것에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매매대금과 혼동해서 그런 것이니 일단 2,85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바로 3,6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