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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7. 경부터 2010. 10. 21. 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삼성 리빙 케어( 종 2 비일 시 표준 )1.3’ 등 보험회사 5 곳의 5개 보험상품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에서, 사실은 경미한 증상으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2. 27. 경까지 26 일간 ‘ 요추 부염좌 등’ 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12. 30. 경 위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9. 1. 2. 경 보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25번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0,796,125원 별지 범죄 일람표 마지막 행 기재 61,855,125원 - 1,059,000원(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한 부분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6번 299,000원 같은 표 순번 127번 76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 7)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보험 금 청구 접수증, 입원 확인서, 보험금 산정 내역서, 통장 사본 등)(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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