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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19 2015가합1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경 피고 소유의 강원 양양군 C 임야 3,306㎡ 이 사건 토지는 2008. 8. 25. 강원 양양군 D 임야 3,228㎡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D 주유소용지 1,653㎡와 E 임야 1,63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유소(액화석유가스) 영업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2007. 11.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7. 11. 22.부터 2027. 11. 21.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원고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인정해 주며, 임대기간 만료시 피고가 원고의 건축물 및 영업권리를 매입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2008. 8.경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건축주명의가 변경되기 직전인 2008.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2008.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2009.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6.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3. 4.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1884호로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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