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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7가합50535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 B은 2016. 3.경 세라믹필터 제조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반소피고 A를 설립하면서, 세라믹필터의 제조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반소원고와 사이에,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자금, 회계 총무 등 경영업무를 담당하고 반소원고는 기술이사로서 생산, 설계, 연구 등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B은 2016. 3. 18. 위 구두약정을 구체화하는 ‘공동설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반소피고 B, ‘을’은 반소원고, ‘병’은 반소피고 A를 각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동설립 계약서 본 계약은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세라믹필터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투자 및 세라믹필터 기술(특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동설립자(‘갑’과 ‘을’)가 세라믹필터 사업화를 목적으로 ‘병’을 설립하고 공동설립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갑’은 ‘병’의 자본금을 현금 출자하고, ‘을’은 ‘을’이 보유한(세라믹필터관련기술) 권리의 특허와 노하우를 제공하여 세라믹필터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갑’과 ‘병’의 의무) ② ‘병’은 본 계약을 통해 반소원고가 제공하는 세라믹필터 사업화 관련 기술제공 및 지원을 다함에 있어, ‘병’의 경영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사항의 변화와 상관없이 ‘병’의 최고기술 경영자 CTO(Chief Technical Officer)로 임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의 권리등록특허의 이전은 아래 표의 내용(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과 같다)으로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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