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C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D은 1999. 5. 29.부터 2008. 8.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E 대표 F과 피고(대표자 계장 D)는 1999. 10. 20. 진해시 G 지선에 관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어촌계 수익사업 매립에 따른 이행을 하고자 함에 있어 E 대표 F(“갑”이라 한다)과 피고 어촌계 계장 D(“을”이라 한다)과의 피고 어촌계 수익사업(매립계획현황도)에 대한 동의 및 약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이 동의 및 약정한 매립사업계획현황도와 같이 매립을 완공하여 준공을 필한 후 도로면적을 제외한 총면적에 10%부지는 “을”의 소유지분으로 한다.
제4조: “갑”이 시행하는 “을”의 수익사업(매립계획현황도) 내 매립허가 및 공사기간은 1999. 10. 13. ~ 2002. 10. 13.까지로 한다.
단, “갑”이 시행하는 매립사업계획현황도 내 매립에 따른 부지조성을 약정기간 내 “갑”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갑”과 “을”의 이 사건 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5조: 갑이 시행하는 매립사업계획 현황도 내 매립에 따른 부지조성이 되었을 경우 “갑”은 “을”의 소유지분인 10%에 대한 부지는 “을”이 선정하는 장소에 공급해야 한다.
제7조: 피고 어촌계는 수익사업(매립 동의 및 약정서)에 대한 민원 및 기타사항은 계원 전부가 책임을 진다.
제8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