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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8 2019가단207471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7.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2018. 11. 1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총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8. 11.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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