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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2394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이 2019. 4. 24. 한...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0)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8. 24.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2017. 7. 31.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갑 1호증의 1, 4, 9, 11호증의 1, 2). 1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호에 관하여, 2017. 8. 22. P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Q)을, 2017. 8. 29. M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2억 원(이후 8억 4,0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인 근저당권(채무자 원고)을, 2017. 12. 19. R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S)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갑 1호증의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T호 내지 G호에 관하여, 2017. 10. 18. U조합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61억 3,200만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원고)을, 2017. 10. 18. M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원고)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갑 1호증의 2 내지 9). 원고는 2018. 2. 6. V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억 7,280만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원고)을 설정하여 주었다(갑 1호증의 1 내지 9).”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취소 주장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인 Q이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2018. 10. 26.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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