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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02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B는 2007. 10. 3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2015. 6. 8. 기준으로 약 23,874,010원의 확정판결채권을 가진다.

- B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피고의 B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B가 무자력이므로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바이다.

나. 판단 우선, 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상사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기산점을 을1호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0. 8.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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