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2]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소유의 임야 약1,756제곱미터를 매입하면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 주겠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경비 및 로비할 돈이 필요하고, 융자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3.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31.경 1억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5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6. 18.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J 임야(이하 ‘J 임야’라고 함)를 개발해서 팔면 26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부동산 매매대금 5억 원을 갚을 수 있다, 위 임야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J 임야는 피고인이 2004. 2.경 매수한 이후로 채권최고액 합계 8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과 지상권 등을 설정해 주고 K, L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소유권 취득 직후 채권최고액 합계 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을 추가로 설정해 주고 M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이를 개발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맹지인 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진입로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2006. 9. 12.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빌려 N 임야(이하 ‘N 임야’라고 함)에 대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