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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 소개해 주는 주점 등 업소에서 일을 해서 빌린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7. 5. 20.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6.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19. 1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사기죄와 2018. 12. 4.자 판결 중 판시 제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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