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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19. 인천광역시 남구 C건물 1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접대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곳 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를 할 테니 소개비 및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3. 31. 선불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접대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5. 6. 의류 구입 등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24. 18:30경 충청남도 금산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접대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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