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71,930원 및 그 중 ① 36,598,1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② 980,000원에...
이유
... 다음과 같다.
원고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에 대하여 2015. 12. 2.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466호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의 제1심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의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는바, 2016. 5. 26.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914호 항소심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항소심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가. 업무상 횡령 5,500만 원 (* 이 부분 요지는, 2012. 10. 2. C가 원고 측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관리인인 피고가 위 돈 중에서, ① 2012. 10. 2. 아들 D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② 2012. 10. 12. 아들 명의의 정기예금에 4,100만 원을 예금(이후 2013. 11. 27. 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4,200만 원을 인출), ③ 2012. 10. 24. 1,300만 원을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위 ①, ②, ③ 항 합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임) 피고인(피고)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A 빌딩의 관리인이자 피해자 A관리단대표회의(원고)의 대표자로서 A 빌딩 내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자들로부터의 관리비 수납, 관리 및 위 소유자들을 대표한 소송수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200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종전에 A 빌딩의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C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