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7. 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0. 10.경부터 위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2004. 7.경부터 상무로서 2013. 1. 16.까지 근무하며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새마을금고 대출자들로부터 받은 대출상환금을 새마을금고에 입금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대출상환금 입금누락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0. 16.경 위 D새마을금고에서 2006. 10. 4.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한 대출자 E이 대출금액 5,5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금액을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중인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대출상환금 입금누락 횡령) 기재와 같이 2003. 4.경부터 2012. 6. 29.까지 대출자 21명으로부터 합계 1,203,200,000원을 대출상환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D새마을금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 위탁받은 고객예금 인출 방법에 의한 횡령

가.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의 예금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동인의 예금계좌(G)의 관리를 부탁받아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1. 23.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예금계좌로부터 3,3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의 예금주인 피해자 H로부터 동인의 예금계좌(I)의 관리를 부탁받아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