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2012. 5.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중 피고 A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2008. 4. 15.부터 2011. 8. 5.까지 사이에 광주시 C 외 25 필지 상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를, 피고 하나다올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를 각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피고 대한토지신탁, 하나다올신탁에 위탁한 회사이고, 피고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부분 원고들은 2011. 8. 19. 피고 A 등을 상대로는 허위ㆍ과대분양광고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기납부 분양대금의 반환 및 피고 은행들에게로의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액 상당의 지급을, 피고 은행들을 상대로는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적으로 같은 취지의 별소를 제기한 일부 원고들 부분은 2011가합85838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아파트분양계약 취소사유의 존부, 원고들이 피고 A 등을 상대로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액 상당을 피고 은행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피고 은행들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권의 존부와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하여, 2011. 12. 27.부터 2012. 5. 17.까지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하여, 원고들와 피고들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