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24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는 광주시 A 외 25 필지 지상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단지를,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피고 하나다올신탁’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를 각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삼전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전주택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피고 대한토지신탁, 하나다올신탁에 위탁한 회사이며,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8. 4. 15.경부터 2011. 8.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토지신탁 또는 피고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별지

2. 각 원고별 분양계약 내역 및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기타사항) (2)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 대한토지신탁, 하나다올신탁이나 벽산건설은 이를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4) 홍보카다록,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전철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7)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