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3. 3. ~ 2015. 7. 27. 자신의 여동생인 망 D(2014. 4.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남편(1990. 9. 20. 혼인)인 피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제1심 공동피고 C의 계좌로 합계 483,512,274원을 송금하고, 348,376,000원을 지급받았다. 2) 위 거래는 망인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등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을 지급한 것이거나,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피고 측에서 사용하고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 측에서 사용하고 원고가 사용대금을 변제한 것이다.
3)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2007. 4. 27. ~ 2008. 4. 28. 대여금 192,595,5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위 돈 외에 빌려준 돈이 더 있는데 추후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내용 및 망인의 생전에 원고가 피고 측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4. 4. 11.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인 135,136,274원(=483,512,274원-348,376,000원, 피고 측에서 변제한 돈을 원고가 먼저 대여한 돈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 것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여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위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다음 날인 2014. 4.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고는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후 수차례 금융자료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