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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07. 선고 2015구합70560 판결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각하]
제목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요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나, 여러사정상 원고의 시부모에게 직접 또는 원고의 남편을 통해 순차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시부모가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5구합70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인정

1)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전심절차 경위

가)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 ○○○구 ○○로 00, 000동 0000호(○○3가, ○○○○○○○ - 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발송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송달장소에는 원고의 시부모인 조aa, 신bb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 조aa이 2014. 8. 2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국세청장은 2015. 7. 17.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소변동과 우편물 수령내역

가) 원고는 2009. 5. 20. 이 사건 송달장소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9. 5.20.부터 2009. 6. 1.까지, 2010. 5. 13.부터 2011. 5. 18.까지, 2011. 12. 26.부터 2015. 10. 7.까지(이후의 내역은 증거로 나와있지 않다) 이 사건 송달장소를 주민등록지로 지정하였다.

나) 신bb은 2009. 6. 1.부터 2011. 11. 30.까지, 2014. 6. 17.부터 2015. 10. 13.

까지(이후의 내역은 증거로 나와있지 않다) 이 사건 송달장소를 주민등록지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3. 6. 16.까지, 2013. 7. 5.부터 2013. 12. 29.까

지, 2014. 1. 23.부터 2015. 6. 11.까지(이후의 내역은 증거로 나와있지 않다) 자녀들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한 상태였고, 원고가 출국해 있는 동안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배달되는 원고의 우편물들은 일단 원고의 시부모가 보관해 두었다가 월 1회 원고의 남편인 조c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3. 조c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8. 이를 취하하였고, 이후에도 조cc으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외국으로 출

국한 상태였으나, 주민등록은 여전히 이 사건 송달장소에 유지해 두면서 위 장소로 배달되는 우편물들을 남편을 통해 관리한 점, 원고는 출국 전에도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상당기간 시부모와 동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에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출국하면서 이 사건 송달장소에 거주하는 원고의 시부모에게 직접 또는 원고의 남편을 통해 순차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시부모인 조aa이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인 2014. 8. 21.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

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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