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각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별건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마치고 실제로는 2012. 10. 1. 출소)한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21:30경 목포시 L에 있는 ‘M주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