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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9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을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으로,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을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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