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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47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인터넷 구직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계좌가 필요한데 그 계좌로 구매자 입금을 하면 우리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다.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조합 창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이 위 B은행계좌에 입금한 34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 및 이자상당액 합계 3,400,633원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재산일 뿐 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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