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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감도42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719),49]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 66회의 동일한 범행을 한 자의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본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일건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으로 행한 사실에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본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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