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6: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 문리 쪽에서 양양 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1세) 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사고 현장 신호 확인 관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