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4: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담 방로 7에 있는 남동 중학교 앞 사거리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담 방마을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 여, 3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뒤이어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