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경 B 주식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12.경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4개(F, G, H,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K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5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2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E 계좌(N) 및 기업은행 계좌 2개(O, 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위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탈법행위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