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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4노30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G이 “임차인과 임차인의 선배로부터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하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차인이 철거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임 및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원심법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임차인과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선배하고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도 전달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G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스”와 의견조율이 되었을 뿐 임차인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② F은 원심법정에서 “G이 임차인의 선배와 임차인 사이에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원진술자인 위 G의 진술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③ E 및 D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2012. 8. 7. 이 사건 철거 당시 현장에 와서 작업 인부들이 전기선 철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철거에 대해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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