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단순협박 부분) 당시 현장에 출입하였던 J, N, S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하는 장면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과 약혼을 한 F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F와의 결혼을 강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에 대한 반감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E와 F 사이의 문자메세지도 시간적정황적으로 유죄의 단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E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에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흉기휴대 협박 부분) 피해자 F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H와 I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J, K, L의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직원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법정에서 “2011. 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고 당시 사장실에 J, S, N이 들어왔으며 N의 경우 제가 피고인 앞에 무릎끓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목격한 관계로 창피하고 수치심도 느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공판기록 제168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