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17:30 경 경기도 광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에 필로폰 약 0.5g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고단 22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에 포함된 증인 E 진술 중 D으로부터 2016. 6. 12.( 당초 경찰에서 특정한 판매 일자가 이와 같았는데, 이후 D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E의 진술에 기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수정되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 암 인근에서 들었다는 ‘ 형님( 피고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만나서 약을 받아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 는 부분과 이어진 ‘ 약값으로 30만 원을 가져갔는데 10만 원을 남겨 오고, 20만 원을 주고 사 왔다’ 는 부분은 재 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원 진술 자인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