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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전자 담배의 액상 삽입구에 넣어 그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의 물건 압수 경위)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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