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4. 21. 대전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등 마약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14.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5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C이 수화물 편으로 보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3g 을 수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4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4. 경 경기도 광주시 H, 103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후 오른쪽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4.4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발견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피고인이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