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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852』, 『2017 고단 4547』, 『2017 고단 4814』 의 제 2의 가. 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2017 고단 2511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 제 4 항의 ‘ 엑스터시’ 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의 ‘MDMA ’에 해당한다.

및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7 고단 852』( 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공소장의 ‘ 부천시 원미구’ 는 오기 임이 명백한 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95 면),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268 면)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 20:00 경 광주시 K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0. 2. 22:3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매장 옆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3g( 일회용주사기 약 3 칸)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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