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0. 15. 제1차, 2011. 8. 17. 제2차, 2012. 8. 16. 제3차로 각각 B 제조구매계약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대한민국을 대표한 피고와 각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계약번호/건명을 ‘C(’10. 11. 1.) B(이하 ‘1차 B 구매계약’이라 한다)’, ‘D(’11. 11. 9.) B(이하 ‘2차 B 구매계약’이라 한다)’, ‘E(’12. 8. 28.) B(이하 ‘3차 B 구매계약’이라 한다)’, 제재사유를 ‘허위서류제출’로 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본문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0호 가목에 따라 12개월(2015. 7. 29.부터 2016. 7. 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아래 표와 같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로 명확히 하였다.
입찰일 대상 계약 제출한 허위서류 및 내용 2010.10.15. 1차 B 구매계약 ① 납품실적증명원(캄보디아 수출품) ② 제조시설 보유 현황(봉재길이 5cm 사양 바텍기) ③ 기술인력 보유 현황(품질관리 기술사) 2011.08.17. 2차 B 구매계약 ① 납품실적증명원(1차 납품 B)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품질관리 기술사) 2012.08.16. 3차 B 구매계약 ① 납품실적증명원(1, 2차 납품 B)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품질관리 기술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3호증, 을 제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