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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6965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0. 15. 제1차, 2011. 8. 17. 제2차, 2012. 8. 16. 제3차로 각각 B 제조구매계약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대한민국을 대표한 피고와 각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계약번호/건명을 ‘C(’10. 11. 1.) B(이하 ‘1차 B 구매계약’이라 한다)’, ‘D(’11. 11. 9.) B(이하 ‘2차 B 구매계약’이라 한다)’, ‘E(’12. 8. 28.) B(이하 ‘3차 B 구매계약’이라 한다)’, 제재사유를 ‘허위서류제출’로 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본문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0호 가목에 따라 12개월(2015. 7. 29.부터 2016. 7. 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아래 표와 같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로 명확히 하였다.

입찰일 대상 계약 제출한 허위서류 및 내용 2010.10.15. 1차 B 구매계약 ① 납품실적증명원(캄보디아 수출품) ② 제조시설 보유 현황(봉재길이 5cm 사양 바텍기) ③ 기술인력 보유 현황(품질관리 기술사) 2011.08.17. 2차 B 구매계약 ① 납품실적증명원(1차 납품 B)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품질관리 기술사) 2012.08.16. 3차 B 구매계약 ① 납품실적증명원(1, 2차 납품 B)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품질관리 기술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3호증, 을 제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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