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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5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상 등)가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1,1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4.경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 ~ 2년, 이 사건에는 폭행치상죄의 집행유예 기준이 열거하는 2개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가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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