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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68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9.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9. 4. 12: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서해로152번길 성진레미콘 입구 부근 도로를 양감면사무소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다. C은 신호등이 없는 성진레미콘 입구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 직전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마침 위 덤프트럭은 성진레미콘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고, 피고 차량은 우회전하는 위 덤프트럭만을 보고 성진레미콘 입구 방면에서 양감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라.

그 결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정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 36,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채무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기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채무의 범위 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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