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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22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공서 주 취소란 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양형조건이고,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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