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3,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4. 1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대표이사직에 있던 2011. 5. 25.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차량인데, 피고는 2013. 4. 1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2013. 8. 14.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 피고의 대표이사직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3. 4. 12.부터는 피고가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대표이사직에 있지 않게 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3. 4. 12.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는바, 대표이사직 사임일인 2013. 4.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실제로 반환한 2013. 8. 14.까지의 이 사건 자동차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3. 4. 12.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대표이사직 사임 이후에도 원고의 부회장으로서 대외 활동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그 필요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