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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가합1001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106,736원 및 그 중 457,780,836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1,897,7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 20.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는 1999. 2.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4. 5. 15.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4.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2017.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6. 4. 19.부터 다시 이사에 취임한 2008. 8. 1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데, 위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31. 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2002. 12. 1.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06. 4. 1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당시 이사직도 함께 사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2008. 4. 29.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이사 중임을 승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위 정기총회 보고자료 및 의사록(갑 제13, 1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2. 3. 31. 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08. 8. 14. 다시 이사직에 취임하였다는 기재는 사실과 다른 부실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사 보수로 월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6. 1.부터는 월 200만 원의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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