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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127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 12.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위 합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의 월 급여 11,000,000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 4,766,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13. 4. 12. 열린 원고의 이사회에서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C(피고와 각자 대표이사였다)이 피고에게 대표이사를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결의를 하겠다고 얘기하자 피고가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C이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회장으로 활동할 것을 권유한 사실, 그 후부터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3. 4. 23.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2013년도 레미콘 경영전략 세미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외에는 대외적으로도 원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활동한 내역이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세미나 외에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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