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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18266
건물인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 및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재단 산하의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2013. 3. 18.부터 2013. 9.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2013. 3. 14.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35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3,2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5. 4. 14.까지, 임대인 D, 임차인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3. 18.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5,100주를 보유하였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2013. 10.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9. 25. 취임한 G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인 2013. 11. 27.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C 관련 확인서 피고 재단과 피고 회사와 A(원고)은 A이 2013년 3월말부터 2013년 10월초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위를 가졌던 것 및 2013년 3월말부터 2013년 10월초까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지위를 가졌다가 지분 전부를 피고 재단이 지정한 자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재단과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A에게 확인,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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