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3. 31. 피고(반소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확인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9.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0. 11. 17. C가 운영하던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후 2003. 11. 17. 퇴임하였다가, 2005. 2. 25. 재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C는 2013. 9. 13. 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호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 중 피고와 관련한 부분은, 원고가 위조정성립일자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와 관계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으며, 원고 소유의 피고 발행주식 222,500주(96.74% 보통주)를 C에게 양도하고, C가 피고의 제반 권한 일체와 주식 등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괄 양수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위 우편물은 2013.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1. 14.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법인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 명의 대표이사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반소로 원고가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사용하였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발급카드를 인도하고 2016. 7. 15.부터 위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위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4505(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