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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2857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알티마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C 차량은 2013. 5. 16.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 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수리비 지급보증 하에 주식회사 천일오토모빌에서 수리하였으며, 피고는 위 차량의 리어패널, 트렁크 플로어, 트렁크 리드 등의 교환 및 수리비 합계 9,550,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170만 원 하락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27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감소된 교환가치 상당액 및 감정비용 합계 1,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고로 인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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