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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84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벤츠 CLS 63 AM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충격한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가해 차량은 2017. 3. 27. 13:50경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중인 피해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수리비 지급보증하에 피해 차량을 수리하였고, 트렁크 바닥 등의 교환 및 수리비용으로 18,734,76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기능ㆍ미관상의 하자가 잔존하게 되었고 사고 전력이 남게 되었다.

때문에 피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12,066,094원만큼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교환가치 감소액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해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 및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차량의 사고 이후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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